여행이나 공부를 위해 캐나다 입국하실 때 통관기준이 뭔지 궁금하셨죠?

저도 잘 모르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올립니다.^^


 캐나다 


 휴 대 품

 통  관  기  

비 고

 주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 

- 1.14리터(모든 주류) 

- 1.5리터 와인 

- 8.5리터 맥주류 

※ 알버타, 마니토바 및 퀘벡주는 만 18세 이상, 여타 주는 만 19 세이상 이어야    반입 가능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Nunavat 주와 Northwest Territores 주의 경우 통관기준을 초과하는 주 류는 반입 불가능

 담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 가능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시가, cigar)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tobacco stick)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캐화 60불 이하의 선물은 면세반 입 가능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 아님

 

 외국환신고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금전 문서 가 캐화 10,000불(혹은 이에 상응 하는 

  외국환)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지원 방지법)

 

 의약품

 ·타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사용할 가능성 있으며 반입 가능한 의약품 의 

 종류 및 양이 제한되어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www.hcsc.gc.ca)로 문의

 

식품

 ·매우 복잡한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이 전 식품 군에 걸쳐 적용됨 

 ·구체적인 내용은 캐나다식품검 사청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www.inspection. gc.ca) 참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개인 반입 허 용 예(www.beaware.gc.ca

 - 캐화 20불을 초과하지 않는 20kg 이내의 유제품(치즈, 버터 등) 

 - 육류 제품(닭고기 포함) 20kg 이 내(원산지증명이 요구될 수 있음) 

※미국 외 국가에서 캐나다로 개인 반입 허용 예 

 - 캐화 2 0불을 초과하지 않는 20kg 이내의 치즈 

 - 우유 및 우유제품은 금지(건·냉 동식품 포함)

 

 반입제한품목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 류 관리센터 

  (Canadian Firearms Program, www.cfc-cafe.gc.ca, 1-800-731-4000)에   문의 필수, 

  반입시 해당 입국장소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혹은 허가증 등이 요구됨, 폭발물 관리부서

  (Explosives Regulatory D iv is ion, www.nrcan.gc.ca, 613-948-5200)에 

  문의

 ·무선전파수신장비: 미국 거주 자가 아닐 경우, Family Radio Service

  (미국에서 허가된 생활무 전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 를 사용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부 (spectrum_pubs@ic.gc.ca)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함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 에 관한 법령(Hazardous Product act)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금지. 유아 보행기, 홍두 (jerquirity beans, 

  비즈 공예에 쓰 임) 등이 포함. 

  캐나다는 대부분국가 대비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되 는 점 참고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 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 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30,000 여 종의 야생 동물, 식물 종 및 기타 품종 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 식물 : 일부 미국산 식물군 을 제외하고는 본국이 발행 한 검역확인증

  (phytosanitary certificate)이나 캐나다식품 검사 청의 반입 허가증이 필요

 - 애완동물 : 생후 3개월 이하의 강 아지나 새끼 고양이 및 미국에서 들여오는      흰담비(ferret)는 서류 제출 없이 반입가능한 대신 출생 확인 증명서 필요 

 ·병이든 것으로 짐작되어 캐나다 식품검역청 관계자가 검진할 경우 캐화 30불+  세금 부과 ·온타리오주는 pit bull종 개 반입금지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영국, 일본 등)’의 경우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개의 대해 견병 예방접종증서 혹은 수의사 서명과 날짜가 있는     증명서(품종, 나이, 성별, 색깔, 특이 사항 등) 제출시 반입 가능.

 ·캐나다가 인정하는 ‘광견병 없는 국가’가 아닌 경우(예: 한국) 증명서와 광

 견병 예방접종증서 둘다 필요 

 - 안내견 : 맹인견 등의 경우 안내견 을 배정받은 사람과 동행할 경우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감 시되는 

   동물들은 반입허가서 필요 

 - 개, 고양이, 족제비 이외의 동물을 반입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국경 정보센터

   (Border Information Center)나 캐나다식품검역청 등 에 문의 필요 

 - 살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 동물: 비 상업적 목적으로 여행자의 옷, 악세사리     개인 소지용품 경우에 만 반입 가능. 반입 이후 90일 동안은 판매 및 처분금지  ·금지 물품 :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헌 매트리스 :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불가 

  ·문화 유산 : 역사적 문화 유물로 간주되는 물품의 경우 적합한 수출허가 증 

  없이 반입 불가, 반입 전에 문화유산 이동 관리처 

  (Movable Cultural Property, 1-819-997-7761, www.pch.gc.ca)에 문의 

 

기타 유의사항

 캐나다를 경유하면서 물품을 반입 하는 경우: 미국인인 경우 반입하는 물품 

목록 (물품의 가치, 시리얼 번호 등) 을 적은 복사본 세 장을 소지하면 검역 과정 간소화 가능.

 

 


[출처 : 관세청]